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파견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수수료의 의무적 포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근로자파견의 대가'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파견사업주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계약의 내용 등)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
변경 후
대가(근로자파견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