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