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가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산정 기준 명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준을 계약서에 꼭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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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
변경 후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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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약 내용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파견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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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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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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