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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필요가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 공개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같은 항 제12호 후단 신설 및 제26조제2항·제3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