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및 파견 대가 상세 내역 명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파견의 대가'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직·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파견사업자의 적정이윤 등을 구분해서 상세히 적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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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
변경 후
근로자파견의 대가. 이 경우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직ㆍ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적정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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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파견 대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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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고 그 대가를 받는, 즉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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