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파견대가 구성 내역의 구체적 명시
현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상세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계약 시부터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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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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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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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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