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자가 재혼 후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살 때도 그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등록 대상 확대
현재는 공직자가 재혼했을 때, 같이 사는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이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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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재산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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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재산 등록이나 변동 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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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의 자녀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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