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재산 신고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인의 범위가 모호해 사실혼 관계를 이용해 재산 신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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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변경 후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_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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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를 제외하고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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