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