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더 감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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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75%를 경감함
변경 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및 시설 포함)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며,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75%를 경감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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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여하는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주택 담보 설정 시 발생하는 등기 관련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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