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영업용 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