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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