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심신장애 감경 배제
음주나 약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장애)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에 따라 형량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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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형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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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 질환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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