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도 형량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신장애 감경 배제
음주나 약물 때문에 정신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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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형법」상 감경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타목의 죄에 한정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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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술이나 약물,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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