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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힘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인데, 대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이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본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형법」상 감경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