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도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신장애 감경 제한
음주나 약물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벌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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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형법」상 감경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타목의 죄에 한정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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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상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책임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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