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중개보조원의 고용 인원을 제한하고 신분을 밝히게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다만, 3명 이하의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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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전체 중개보조원의 수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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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만약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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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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