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38조(등록의 취소)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