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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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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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많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중개사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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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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