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그런데 일부 기획부동산 등이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고,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 및 사기ㆍ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가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ㆍ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중개사무소에 의해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