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콘텐츠 분쟁을 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및 중재 기능의 통합과 확대
기존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요. 이를 통해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조정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중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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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변경 전
분쟁조정
변경 후
분쟁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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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명칭과 조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의 자격, 신분 보장,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단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했어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부 구성과 중재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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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제3자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는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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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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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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