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규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일상 속 비대면 방식의 정착에 의해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한편, 중재 기능은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데 반해 조정 기능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비대면의 일상화,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 및 콘텐츠 산업 성장을 고려하여 콘텐츠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라.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두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4(조정부)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 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3조의2(합의권고)
제33조의3(분쟁조정의 특례)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 유지)
제36조의2(분쟁의 중재 등)
제36조의3(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