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 분쟁이 늘어난 데 대응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과 기능을 늘리고, 집단분쟁조정ㆍ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를 늘리고 상임위원을 둬요
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늘리고, 그중 2명은 상임으로 두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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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 구성 인원에 관한 내용은 제29조의2로 옮기고, 제2항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의사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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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의 신분 보장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의 권고나 직권 결정 등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집단 분쟁이나 소송 중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처리 절차예요.
분쟁 조정 시의 법적 시효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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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등에서 생기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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