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 중,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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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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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제1항제8호의3(중대재해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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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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