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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