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국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발의 의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도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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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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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제1항제7호의3(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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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피해를 준 업체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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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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