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염병 상황에서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종류나 이용자의 연령 등 각 시설의 특징을 잘 살펴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도 사람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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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 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종류‧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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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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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법적으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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