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시설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의 유연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나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및 이용중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