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영업손실 지원
감염병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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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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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기계장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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