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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이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한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체육시설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