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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육 시설업과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경영상 위기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종류·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35조(보조)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