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주민 의견을 듣고, 공공 목적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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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없었음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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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규정(제23조제3항 단서)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은 해당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용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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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저수지나 농어촌용수를 확보하는 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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