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목적으로 농어촌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사용료 면제
저수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산책로나 시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등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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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사용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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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로, 저수지나 농어촌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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