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시설 조성 시 사용료 면제
저수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산책로나 시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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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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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로, 저수지나 농수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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