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