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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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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