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농업용 시설이나 물을 다른 용도로 쓸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어촌용수를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허가할 때,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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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용허가를 할 때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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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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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시설로, 농어촌용수 개발이나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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