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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