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6일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9월 8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 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0.9.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24.)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허가 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7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