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
기존에 박람회 사후활용을 담당하던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대신, 재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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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
변경 전
재단이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당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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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재원의 조달 방식과 국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과 사업 시행권한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장의 명칭 변경이나 기존 규정의 삭제 등 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업무 이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직후부터 2개월 이내에 기존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넘기기 위한 준비 절차(업무이관위원회 구성 등)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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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승계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을 통째로 한꺼번에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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