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제5조(재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자금의 차입)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운영)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의2(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제21조(조세의 감면)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8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