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이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유급 근거 마련
현재는 일부 단체에만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법률에 명확하게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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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지부장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유급(유급)으로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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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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