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장과 지회장을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유급 근거 마련
현재는 지부장과 지회장에 대한 임금이나 수당 지급 근거가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분들을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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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지부장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유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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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有給)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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