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을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부 및 지회장의 유급 근거 마련
현재 고엽제전우회의 각 단체(지부, 지회)에 있는 지부장과 지회장이 활동할 때 임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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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부·지회장)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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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有給)
일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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