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지부장과 지회장의 활동을 돕기 위해 이분들을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부장 및 지회장 유급 근거 마련
현재는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금이나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을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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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지부장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지부장과 지회장의 유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유급(유급)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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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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