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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하고, 지부 및 지회에는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지부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