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한국공항공사가 북한과 항공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항공교류 기반 마련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북한의 공항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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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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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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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시설 현대화
낡은 공항 시설을 최신 기술과 설비로 교체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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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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