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북한과 항공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교류를 위한 공항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의 낙후된 공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항공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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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업) 제1항 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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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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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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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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