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한국도로공사가 남북 도로 건설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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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업무) 제1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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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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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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