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범위 구체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분들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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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포괄적이었어요.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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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호봉 결정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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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이나 군인사법 등에 따라 단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장교, 부사공,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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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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